건축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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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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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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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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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지의 범위<개정 19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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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대수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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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지형적 조건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및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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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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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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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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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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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제2장 건축물의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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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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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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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건축허가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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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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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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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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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건축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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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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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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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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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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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설계도서의 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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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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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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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사현장의 위해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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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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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제3장 건축물의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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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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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건축지도원】
add
제25조 【건축물대장】
제4장 건축물의대지및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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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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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대지안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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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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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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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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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건축선<개정 1999.4.30>】
제5장 건축물의구조및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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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구조안전의 확인】
add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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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개정 1999.4.30>】
add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개정 1999.4.30>】
add
제36조 【옥외피난계단의 설치<개정 19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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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add
제38조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add
제39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add
제40조 【옥상광장등의 설치<개정 1999.4.30>】
add
제41조
add
제42조
add
제43조
add
제44조 【피난규정의 적용례】
add
제45조
add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개정 1999.4.30>】
add
제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add
제48조 【계단 및 복도의 설치】
add
제49조
add
제50조 【거실반자의 설치】
add
제51조 【거실의 채광등】
add
제52조 【거실등의 방습】
add
제53조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설치】
add
제54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add
제55조
add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add
제57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등】
add
제58조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add
제59조
add
제60조
add
제61조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add
제62조
add
제63조
add
제64조 【방화문의 구조】
제6장 지역및지구안의건축물
add
제65조
add
제66조
add
제67조
add
제68조
add
제69조
add
제70조
add
제71조
add
제72조
add
제73조
add
제74조
add
제75조
add
제76조
add
제77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add
제78조
add
제79조
add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add
제81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add
제82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add
제83조
add
제84조
add
제85조
add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add
제86조의 2【재해위험구역】
제7장 건축물의설비등
add
제87조 【건축설비설치의 원칙】
add
제88조
add
제89조 【승용승강기의 설치】
add
제90조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add
제91조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add
제91조의 2
add
제91조의 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add
제92조
add
제93조
add
제94조
add
제95조
add
제96조
add
제97조
add
제98조
add
제99조
add
제100조
add
제101조
add
제102조
add
제103조
add
제104조
제8장 공개공지등<개정2000.6.27>
add
제105조
add
제106조
add
제107조
add
제108조
add
제109조
add
제110조
add
제111조
add
제112조
add
제113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제9장 보칙
add
제114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등】
add
제115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add
제115조의 2【기존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add
제116조 【손실보상】
add
제117조 【권한의 위임】
add
제118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add
제119조 【면적ㆍ높이등의 산정방법】
add
제119조의 2【분쟁조정】
제10장 벌칙
add
제120조 【과태료의 부과】
add
제121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add
제12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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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2조(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5.28, 1994.12.23, 1995.2.2, 1995.12.30, 1997.9.9, 1998.12.31, 1999.4.30>
1.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부칙 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
건축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
중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3호
"를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제3조
제2항
제4호
중 "도시계획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로 한다.
제3조의3
제2호
의 도로의 너비란 및
제15조
제5항
제9호
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9호
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제11조
제2항
제4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동법
제5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제15조
제1항
제6호
중 "도시계획법
제50조
"를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
"로 하고, 동조제6항중 "도시계획법
제53조
"를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로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을 각각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동법
제5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27조
제1항
제9호
중 "국토이용관리법"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로,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1조
제2항
중 "도시계획법
제42조
"를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
"로 한다.
제78조
및
제79조
를 각각 삭제한다.
제82조
제1항
제1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제118조
제3항 본문
중 "도시계획법
제53조
"를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로 하고, 동항 단서중 "법
제53조
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공작물에 한하여 이를 준용하고, 도시계획법
제53조
의 규정은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공작물에 한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준용한다"를 "법
제53조
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공작물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로 한다.
별표 15
제10호의 위반건축물란중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및 지구"를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및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로 한다.
⑥내지 <73>생략
4.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6. 삭제 <1999.4.30>
7. "내수재료"라 함은 인조석ㆍ콘크리트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7의2. "내화구조"라 함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8. "방화구조"라 함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9. "난연재료"라 함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0. "불연재료"라 함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1. "준불연재료"라 함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2.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한 대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삭제 <1999.4.30>
14.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ㆍ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ㆍ작업ㆍ집회ㆍ물품저장ㆍ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구내탁아소ㆍ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②삭제 <19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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