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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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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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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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공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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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과밀억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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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성장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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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자연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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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아파트형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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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산업단지의 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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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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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업배치시행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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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공업배치정책심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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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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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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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5【회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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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6【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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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전문기관에의 자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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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정보망 사업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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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정보망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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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산업입지센터 및 공장설립대행센터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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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산업입지센터등의 지정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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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산업입지센터등의 수수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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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산업입지센터등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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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장입지기준의 고시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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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입지기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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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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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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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적용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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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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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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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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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공장의 설립등<개정 19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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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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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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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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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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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공장설립등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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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6【제조시설의 설치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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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7【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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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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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장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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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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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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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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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장건축면적등<개정 19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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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과밀억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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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성장관리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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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자연보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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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업종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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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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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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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유치지역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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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유치지역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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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유치지역 지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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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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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도시형공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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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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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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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국가등이 설치한 아파트형공장의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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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3【분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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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4【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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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5【아파트형공장의 주요구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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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6【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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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단지의 관리<개정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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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관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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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관리공단등의 설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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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관리공단등의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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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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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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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관리지침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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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관리기본계획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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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용지의 용도별구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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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산업단지내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및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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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특별유치업종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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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해외산업단지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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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3【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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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4【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관리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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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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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산업단지의 양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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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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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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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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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입주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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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3【임대사업자의 입주계약등】
add
제48조의 4【임대의 기준등<개정 19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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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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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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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공장등의 처분신고<개정 19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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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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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이자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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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유관기관의 산업용지등의 매각가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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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산업용지의 용도외의 사용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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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시정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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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입주계약의 해지통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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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입주계약해지후의 잔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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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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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산업단지의 안전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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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산업단지 발전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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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3【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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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4【지방자치단체등과의 협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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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5【업무의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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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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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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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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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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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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