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과밀억제지역)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개정 1996.7.19, 1998.2.20>
1.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ㆍ운북동ㆍ운서동ㆍ중산동ㆍ남북동ㆍ덕교동ㆍ을왕동ㆍ무의동, 서구 검단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