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성장관리지역)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개정 1995.12.7, 1996.7.19, 1998.2.20, 1999.8.9>
  • 1. 경기도 남양주시(와부읍ㆍ진접읍ㆍ별내면ㆍ퇴계원면ㆍ진건면ㆍ오남면에 한한다),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김포시, 파주시, 평택시, 연천군, 포천군, 양주군, 화성군, 용인시(기흥읍ㆍ구성면ㆍ수지읍ㆍ남사면ㆍ이동면과 원삼면 목신리ㆍ죽릉리ㆍ학일리ㆍ독성리에 한한다), 안성시(안성1동ㆍ안성2동ㆍ안성3동ㆍ대덕면ㆍ미양면ㆍ공도면ㆍ원곡면ㆍ보개면ㆍ금광면ㆍ서운면ㆍ양성면ㆍ고삼면과 죽산면 두교리ㆍ당목리ㆍ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ㆍ미장리ㆍ진촌리ㆍ기솔리에 한한다)
  • 2. 인천광역시중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ㆍ운북동ㆍ운서동ㆍ중산동ㆍ남북동ㆍ덕교동ㆍ을왕동ㆍ무의동, 서구 검단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 3.경기도 시흥시중 반월특수지역
  • 4.삭제 <1996.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