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기간 및 기한의 계산)
  •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 1.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 2.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관세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날(법 제9조의 납부기한에 한한다)
  • ②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비정상적인 가동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제327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처리설비의 가동이 정지되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신청·승인·허가·수리·교부·통지·통고·납부 등을 기한내에 할 수 없게 된 때에는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전산처리설비의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