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근로자의 범위)
  • 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는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외국법에 의하여 외국에 영주할 권리를 가진 자를 제외한다. <개정 1991.3.18, 1994.12.23, 1998.7.9>
  • 4. 외국환관리법 제3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외국정부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되어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국제협력단 총재가 이를 확인하는 자
  • 5. 외국정부·국제기구 또는 외국기업에 고용되어 국내에 소재하는 사무소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로서 월급여액이 60만원이하인 자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영리·비영리의 법인 및 단체 기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로서 월급여액이 60만원이하인 자
  • 2.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중 사업주 또는 노무단체가 취업의 계속성을 확인하는 자로서 일급여액이 2만 4천원이하인 자
  • 3. 외국환관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게 고용되어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
  • ②법 제12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7.9>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영리·비영리의 법인 및 단체 기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급여액(이하 "연간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이하인 자
  • 2.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중 사업주 또는 노무단체가 취업의 계속성을 확인하는 자로서 일급여액이 6만6천원이하인 자
  • 3. 외국정부·국제기구 또는 외국기업에 고용되어 국내에 소재하는 사무소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로서 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이하인 자
  • ③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월급여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의 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199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