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7824호, 2002.12.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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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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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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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근로자의 범위】
제2장 근로자의주거안정 제1절 주택자금의조성및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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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주택저축가입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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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주택저축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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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택저축의 저축방법 및 가입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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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타의 주택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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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택저축의 가입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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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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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택저축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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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주택자금의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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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택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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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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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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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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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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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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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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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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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주택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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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방세의 감면신청】
제2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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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증기금의 조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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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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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운영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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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보증기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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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기타의 보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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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보증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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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근로자에 대한 우선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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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증료 및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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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증채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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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종속채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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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증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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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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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주택금융의 업무대행에 따른 수수료등】
제3장 근로자의목돈마련지원 제1절 재산형성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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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재산형성저축가입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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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재형저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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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근로자재형저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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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근로자재형저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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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근로자재형저축계약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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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근로자재형저축의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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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근로자재형저축계약의 신청과 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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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근로자재형저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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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근로자재형저축의 저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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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근로자재형저축금액의 납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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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근로자재형저축의 고용관계변동에 따른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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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근로자재형저축계약해지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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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임의장려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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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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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근로자증권투자저축계약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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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근로자증권투자저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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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근로자증권투자저축의 저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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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근로자증권투자저축의 종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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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근로자증권투자저축조합의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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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근로자증권투자저축의 납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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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근로자증권투자저축의 고용관계변동에 따른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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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근로자증권투자저축계약해지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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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준용규정】
제2절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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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기금의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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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기금의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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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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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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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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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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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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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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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세액공제율과 세액공제액의 기금에의 납입】
제3절 재형저축기관의자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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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주택자금의 대출】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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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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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근로자의 범위)
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는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외국법에 의하여 외국에 영주할 권리를 가진 자를 제외한다. <개정 1991.3.18, 1994.12.23, 1998.7.9>
4. 외국환관리법 제3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외국정부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되어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국제협력단 총재가 이를 확인하는 자
5. 외국정부·국제기구 또는 외국기업에 고용되어 국내에 소재하는 사무소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로서 월급여액이 60만원이하인 자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영리·비영리의 법인 및 단체 기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로서 월급여액이 60만원이하인 자
2.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중 사업주 또는 노무단체가 취업의 계속성을 확인하는 자로서 일급여액이 2만 4천원이하인 자
3. 외국환관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게 고용되어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
②법 제12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7.9>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영리·비영리의 법인 및 단체 기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급여액(이하 "연간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이하인 자
2.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중 사업주 또는 노무단체가 취업의 계속성을 확인하는 자로서 일급여액이 6만6천원이하인 자
3. 외국정부·국제기구 또는 외국기업에 고용되어 국내에 소재하는 사무소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로서 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이하인 자
③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월급여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의 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199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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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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