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7824호, 2002.12.30.)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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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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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농어민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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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목돈마련저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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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목돈마련저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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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목돈마련저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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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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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저축계약의 신청과 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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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목돈마련저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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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목돈마련저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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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저축계약해지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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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축장려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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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매회저축납입금액의 증가에 따른 저축장려금 및 이자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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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저축장려기금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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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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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금의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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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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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손실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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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비과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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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증표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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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농어민의 범위등)
③제1항 및 제2항의 농어민 또는 저소득농어민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①법
제2조
제2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동조동항각호의 농민ㆍ어민ㆍ양축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이하 "농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2헥타르를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한 자
2. 20톤을 초과하는 어선을 소유한 자
3. 별표에서 규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가축을 소유한 자
②이 영에서 "저소득농어민"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를 말한다.
1. 1헥타르를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한 자
2. 동력선을 소유한 자
3. 별표의 규정에 의한 기준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규모의 가축을 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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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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