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농어민의 범위등)
  • ③제1항 및 제2항의 농어민 또는 저소득농어민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 ①법 제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동조동항각호의 농민ㆍ어민ㆍ양축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이하 "농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 1. 2헥타르를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한 자
  • 2. 20톤을 초과하는 어선을 소유한 자
  • 3. 별표에서 규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가축을 소유한 자
  • ②이 영에서 "저소득농어민"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를 말한다.
  • 1. 1헥타르를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한 자
  • 2. 동력선을 소유한 자
  • 3. 별표의 규정에 의한 기준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규모의 가축을 소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