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장소ㆍ점용기간ㆍ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등 점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5.10.16, 1993.8.14, 1994.9.16, 1996.7.16, 1999.8.6>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5. 공사시설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8. 삭제 <1999.8.6>
②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과 제24조의8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③관리청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교부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3.8.14, 1994.12.23, 2002.5.6>
④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중에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개정 1985.10.16, 1999.8.6>
⑤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8.14, 1999.8.6>
11. 제1호 내지 제10호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1. 전주ㆍ전선ㆍ변압탑ㆍ공중선ㆍ우체통ㆍ공중전화ㆍ무선전화기지국ㆍ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ㆍ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통신관ㆍ송열관ㆍ어스앙카ㆍ작업구(맨홀)ㆍ전력구ㆍ통신구ㆍ공동구ㆍ배수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삭제 <1999.8.6>
4.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철도ㆍ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ㆍ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7. 삭제 <1999.8.6>
8. 간판ㆍ표지ㆍ깃대ㆍ주차미터기ㆍ현수막 및 아취
9.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등의 공사용시설 및 자재
10.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주차장ㆍ광장ㆍ공원ㆍ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