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1.4.30>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은 다음 각호의 가액이상이어야 하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한다. <개정 2000.10.23, 2001.4.30>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액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⑥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는 당해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01.4.30>
⑦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벤처기업이 법 제1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법 제1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