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개정 2001.4.30>)
  • ①법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1.4.30>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은 다음 각호의 가액이상이어야 하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한다. <개정 2000.10.23, 2001.4.30>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액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2.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 ③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6제1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 ④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2.11.14>
  • 1.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2. 제11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연구원
  • 3. 변호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 4. 공인회계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신고를 한 공인회계사
  • 5. 변리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 6.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 7. 세무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 8.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 9.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ㆍ직원
  • 10.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 ⑤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 1. 국ㆍ공립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광주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
  • 2. 제11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 3.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4.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분야 연구기관
  • ⑥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는 당해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01.4.30>
  • ⑦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벤처기업이제1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법 제1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4.30>
  • ⑧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에 관하여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6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0.6.19, 200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