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854호, 2002.12.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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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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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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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수익사업의 공고방법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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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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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재산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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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관보충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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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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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이사회의 소집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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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감사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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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이사정수의 3분의 2미만을 외국인으로 할 수 있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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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할 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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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시이사의 선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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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생계곤란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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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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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생계비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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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본재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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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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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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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예산과 결산의 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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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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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해산인가신청서의 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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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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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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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합병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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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가의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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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정관변경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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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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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학교법인의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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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절차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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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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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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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학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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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교원의 임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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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관할청의 교원의 해직 또는 징계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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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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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징계위원회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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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징계의결의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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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5【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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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6【위원의 기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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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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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징계의결서의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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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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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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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과태료의 부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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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재단법인의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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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
사립학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
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및 동조제3항제3호의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청의 허가 또는 인가등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항에 관련되는 사립학교의 관할청을 거쳐야 한다.<개정 1990.7.19, 1991.2.1, 1997.8.9,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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