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 또는 통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산의 경우와 교육·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간에 교환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2.1, 1993.2.23, 1998.11.3, 2002.3.30>
  • 1. 교지
  •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 ②관할청은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위치의 변경인가일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1993.2.23, 1998.11.3, 200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