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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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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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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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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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화재의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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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특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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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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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다중이용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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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소방·방화시설 등의 종류<개정 20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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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소방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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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소방훈련을 하여야 할 특수장소<개정 199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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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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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동일구내에 있는 2이상의 특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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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동방화관리를 하여야 할 특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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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방화관리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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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소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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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특수장소의 방염등】
제3장 위험물의취급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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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위험물 및 특수가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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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험물의 지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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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위험물제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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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험물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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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저장시설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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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2품명이상의 위험물의 환산】
제2절 제조소등의설치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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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설치허가 등<개정 199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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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완공검사 등<개정 199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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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검사를 의뢰하여야 할 제조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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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제조소등의 자체점검】
제3절 위험물안전관리자등및자체소방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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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주유취급소등에 있어서의 위험물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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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둘 수 있는 제조소등<개정 199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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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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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자체소방대의 편성】
제4장 소방시설 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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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소방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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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소방대상물의 완전구획 및 연결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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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지하가의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하는 특수장소】
제2절 소방시설등을설치하여야할소방대상물<개정20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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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특수장소의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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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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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경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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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피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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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소화용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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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소화활동설비】
제3절 소방시설의면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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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소방시설의 면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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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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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소방시설적용의 특례】
제5장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등<개정199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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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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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형식승인대상 소방용기계·기구등】
제6장 소방시설공사업등<개정199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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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등록의 기준<개정 199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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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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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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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도급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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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소방공사감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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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소방공사감리보고서로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에 갈음하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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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4【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의 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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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5【하자보수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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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6【하자보수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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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소방시설공사의 시공관리<개정 1997.9.27>】
제6장 의2소방시설의설계및공사감리업<신설199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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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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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3【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종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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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4【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
제6장 의3소방안전기술위원회<신설199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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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5【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구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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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6【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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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7【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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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8【위원회의 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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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9【위원의 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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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10【운영규칙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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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11【심의대상】
제7장 화재경계지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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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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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제8장 삭제<199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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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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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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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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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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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제9장 구급및구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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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의료기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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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구급대의 상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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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제10장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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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국고보조의 대상 및 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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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보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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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보조금교부의 취소·정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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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감독】
제11장 한국소방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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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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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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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설립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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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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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감독등】
제12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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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등에 대한 교육<개정 199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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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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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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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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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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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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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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