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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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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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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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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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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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대규모개발사업의 종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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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업지역의 종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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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수도권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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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도권정비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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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소관별 추진계획의 집행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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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권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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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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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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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성장관리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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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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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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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종전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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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과밀부담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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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부담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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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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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부담금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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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장 총량규제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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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장 총허용량의 산출<개정 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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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장 총허용량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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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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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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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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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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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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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위원장의 직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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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간사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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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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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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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실무위원회의 처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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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관계기관등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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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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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전문기관에의 자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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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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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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