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제17875호, 2002.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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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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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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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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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등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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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등록된 권리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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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록사무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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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록사무의 전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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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록서류의 보존·관리】
제2장 등록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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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록원부의 작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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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등록원부의 멸실·훼손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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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멸실·훼손된 등록원부의 회복】
제3장 등록절차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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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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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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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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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채권자대위에 의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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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등록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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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자동차의 제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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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등록신청의 수리거부】
제2절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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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신규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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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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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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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등록번호의 부여방법】
제3절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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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변경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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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행정구역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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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등록번호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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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시·도간의 변경등록】
제4절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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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이전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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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양도자의 이전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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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공매처분에 의한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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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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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수개의 등록에 관한 일괄신청】
제5절 말소등록및압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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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말소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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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수출이행여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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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관할위반등의 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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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말소된 등록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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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제4장 저당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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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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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저당권설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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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공동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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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저당권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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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저당권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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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저당권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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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수수료】
제5장 기타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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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경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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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예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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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예고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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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인쇄
보관
제26조 (이전등록신청)
이전등록은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부터 15일이내
2.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3.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3월이내
4. 기타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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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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