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조 (이전등록신청) 이전등록은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1.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부터 15일이내
  • 2.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 3.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3월이내
  • 4. 기타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