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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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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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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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경내지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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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전통사찰보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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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전통사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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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통사찰의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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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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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허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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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재산목록의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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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전통사찰보존구역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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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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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조금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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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사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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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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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전통사찰보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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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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