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이하 "근린생활시설등"이라 한다)을 합한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며, 같은용도의 시설이 2개소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53조 및 제55조에서 같다)은 매세대당 6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을 5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개정 1993·9·27, 1994·12·30, 1996·6·8, 1999.9.29>
②삭제<1993·9·27>
③삭제<1993·9·27>
④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 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3·9·27, 1994·12·30, 1999.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