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 (단지안의 시설)
  • ①주택단지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설에 한하여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당해주택단지에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을 300세대이상 건설하거나 당해주택단지 총 세대수의 2분의 1이상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9.9.29, 2000.7.1, 2002.12.26>
  • 1. 부대시설
  • 2. 복리시설
  • 3.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시설
  •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부칙 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2>생략

    <53>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가목 제6조제3항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호제7호"로 한다.

    제6조제2항·제29조제1항 제47조제1항 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구"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25조제4항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와 폭 12미터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안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은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8·8·27, 2002.12.26>
    부칙 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2>생략

    <53>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가목 제6조제3항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호제7호"로 한다.

    제6조제2항·제29조제1항 제47조제1항 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구"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25조제4항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 ③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주거환경개선계획의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고시를 말한다)을 얻거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구 또는 구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에 당해 개발계획등 또는 재개발구역지정고시로 정하는 시설은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2·7·25, 1994·12·23, 1996·6·8, 1999.9.29, 2000.7.1, 2002.12.26>
    부칙 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2>생략

    <53>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가목 제6조제3항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호제7호"로 한다.

    제6조제2항·제29조제1항 제47조제1항 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구"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25조제4항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