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주택단지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설에 한하여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당해주택단지에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을 300세대이상 건설하거나 당해주택단지 총 세대수의 2분의 1이상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9.9.29, 2000.7.1, 2002.12.26>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와 폭 12미터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안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은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8·8·27, 2002.12.26>
③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주거환경개선계획의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고시를 말한다)을 얻거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구 또는 구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에 당해 개발계획등 또는 재개발구역지정고시로 정하는 시설은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2·7·25, 1994·12·23, 1996·6·8, 1999.9.29, 2000.7.1, 200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