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 또는 해산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주택건설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등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조합주택건설예정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93.2.20, 1995.10.5, 1998.4.30, 1999.4.30, 2002.12.5>
1. 창립총회의 회의록 및 조합장선출동의서
2.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설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3. 사업계획서(설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4.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해산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44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건축조합설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6.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7. 그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관할 시장등은 주택조합 설립인가시 당해 조합주택건설예정지의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조합주택건설예정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주택건설예정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5>
③주택조합(재건축조합을 제외한다)은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업자에게 조합의 업무(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거나 모집광고를 하는 업무를 제외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12.5>
④주택조합은 2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인 미만(제2호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주택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1999.12.7>
1.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으로서 20세대 미만의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2. 노후·불량 공동주택을 재건축하여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⑤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구성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2.20, 1994.7.30, 1994.12.23 대령14447, 1995.10.5, 1998.4.30, 1998.8.27, 2000.3.28, 2002.12.5>
1. 지역조합의 구성원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채에 한하여 소유한 세대주인 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중 1인에 한하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채에 한하여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나. 삭제 <1998·8·27>
다. 삭제 <2002.12.5>
라.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당해 주택조합설립인가지역과 동일 또는 인접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내에 6월 이상 거주한 자
2. 직장조합의 구성원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
나. 당해 시·군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근무하는 자
3. 재건축조합의 구성원은 다음 각목의 1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주택(당해 주택에 부속되는 대지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나. 복리시설(당해 복리시설에 부속되는 대지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이 경우에는 재건축된 복리시설에 한하여 공급하되, 복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다. 삭제 <1998·4·30>
⑥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당해 조합의 구성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수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장 등으로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안에서 충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2.20, 1994.7.30, 1994.12.23 대령14447, 1998.4.30, 1998.8.27, 1999.4.30, 2002.12.5>
1. 조합원의 사망
2.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및 지위 등을 말한다)가 양도·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2의2. 조합원 탈퇴 등으로 조합원이 20인 미만이 되는 경우
3. 조합원이 확정판결등의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4. 조합원이 전산조회등으로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⑦시장등은 제6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은 1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며, 추가모집에 따른 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조합설립인가 후 3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5>
⑧재건축조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에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지역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가 추가가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2.20, 1994.7.30, 1998.4.30, 1998.8.27>
⑨주택조합은 등록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4.30, 200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