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조 (지번별조서의 작성) 소관청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지번별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