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 (지목의 설정방법 등)
  •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의 설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할 것
  • 2. 1필지가 2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할 것
  • ②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