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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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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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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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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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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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번변경승인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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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목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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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목의 설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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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제2장 지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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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인 등의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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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적공부의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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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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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제3장 토지의이동신청및지적정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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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신규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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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등록전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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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분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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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합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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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목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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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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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축척변경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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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축척변경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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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축척변경시행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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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토지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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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번별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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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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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청산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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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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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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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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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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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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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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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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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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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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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지적공부의 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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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지적정리 등의 통지】
제4장 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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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원점을 이용한 지적측량성과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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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지적측량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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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지적측량의 세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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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지상경계의 위치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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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지상경계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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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면적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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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등록전환 및 분할에 따른 면적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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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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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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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
제5장 지적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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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지적기술자의 기술자격별 직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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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징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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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징계의 양정】
제6장 지적측량대행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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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대행법인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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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대행법인의 감독】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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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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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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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현지조사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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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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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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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의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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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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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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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 및 지적측량수수료】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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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6조 (지목의 설정방법 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의 설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할 것
2. 1필지가 2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할 것
②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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