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854호, 2002.12.30.)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지정항만의 명칭등】
add
제3조 【지정항만의 지정기준】
add
제4조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add
제5조 【중앙심의회의 기능 및 운영등】
add
제5조의 2【중앙심의회의 심의제외 사항】
add
제6조 【지방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등】
add
제7조 【지방심의회의 기능】
add
제8조 【수당】
add
제9조 【항만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add
제10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신청등】
add
제11조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신청등】
add
제11조의 2【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신고】
add
제12조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공고】
add
제12조의 2【준공검사】
add
제12조의 3【준공전 사용의 신고 및 허가】
add
제13조 【시ㆍ도지사가 시행할 공사의 대행】
add
제14조 【항만공사비용의 보조】
add
제15조 【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공사의 대행】
add
제16조 【권한의 대행】
add
제17조 【귀속대상외의 항만시설등】
add
제18조 【총사업비의 범위】
add
제19조 【귀속항만시설의 무상사용등<개정 1995ㆍ12ㆍ29>】
add
제19조의 2【시설장비의 범위】
add
제19조의 3【검사의 면제】
add
제20조 【기술기준 대상시설】
add
제20조의 2【항만시설의 사용】
add
제21조 【항만시설사용료의 면제】
add
제22조 【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기간】
add
제23조
add
제23조의 2【관계법인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add
제24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add
제25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add
제26조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add
제27조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의 수립】
add
제28조 【항만배후단지 개발지침】
add
제29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변경】
add
제30조 【항만배후단지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add
제30조의 2【행위 등의 제한】
add
제30조의 3【항만배후단지지정의 해제】
add
제30조의 4【비용의 보조 등】
add
제30조의 5【전기시설 등의 설치】
add
제30조의 6【공공시설】
add
제31조 【금지행위】
add
제32조
add
제33조 【분구의 설정】
add
제34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담명령】
add
제35조 【지방항만지정의 승인등】
add
제36조 【반출통고 등】
add
제36조의 2【장기체류화물의 매각】
add
제36조의 3【장기체류화물의 폐기】
add
제36조의 4【장기체류화물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
add
제37조 【재결의 신청】
add
제38조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add
제38조의 2
add
제39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add
제40조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add
제41조 【사업계획등의 제출<개정 1999.4.9>】
add
제42조 【지도ㆍ감독】
add
제42조의 2【예선운영협의회의 구성】
add
제42조의 3【위원장의 직무등】
add
제42조의 4【협의회의 기능】
add
제42조의 5【협의회의 회의】
add
제42조의 6【표준화된 서식과 전자문서의 이용】
add
제4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44조 【과태료의 부과등】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영은
항만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