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총사업비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는 당해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항만공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제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3.5.26, 1995.12.29, 1998.2.24>
1. 조사비 : 항만공사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2. 설계비 : 항만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6. 건설이자 :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비에 대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수신고를 기준으로 한 상위 6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를 말한다.다만,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킨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등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7. 부가가치세 :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및 항만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세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