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의 일부(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를 그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