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00345호,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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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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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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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공급기준등을 고려한 공동주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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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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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주택건설계획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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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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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주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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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택정책수행에 영향을 미칠 사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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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주택건설사업자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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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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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등록업자의 처분통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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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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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등록업자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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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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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영업실적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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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월별 분양계획서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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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민주택기금조성 및 운용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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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위탁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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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국민주택기금의 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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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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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건축허가시의 채권매입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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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매입필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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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매입필증의 재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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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5【매입필증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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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6【국민주택채권의 매입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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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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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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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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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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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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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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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주택상환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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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주택상환사채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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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채의 상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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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주택의 단위규모 산정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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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업주체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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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주택건설대지의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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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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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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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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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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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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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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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사업계획승인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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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용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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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입주예정자의 사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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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임시사용승인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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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감리자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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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5【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자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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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6【감리자의 업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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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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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표본설계도서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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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간선시설의 설치비 상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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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주택업무의 전산처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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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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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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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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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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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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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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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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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안전진단의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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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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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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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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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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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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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주택건설실적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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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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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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