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00346호, 2003.01.02.)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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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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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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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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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봉인의 위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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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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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록번호판의 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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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정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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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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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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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등록번호판교부대행업무의 폐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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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등록번호판교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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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구역의 조정】
제3장 자동차차대번호의표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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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차대번호등의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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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표기부호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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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정표기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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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차대번호등의 표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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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표기를 지우는 행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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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표기시행자변경사항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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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표기비용】
제4장 자동차처리명령등<개정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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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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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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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자동차처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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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방치자동차의 매각】
제5장 자동차의임시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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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임시운행허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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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등록을 받은 자동차의 임시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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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운행정지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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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임시운행허가번호판등의 반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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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제6장 자동차의자기인증등<개정2003.1.2> 제1절 자동차의자기인증및제작자등등록등<개정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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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자기인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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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자동차 제작자 등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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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등록증 교부등】
제2절 기술검토및안전검사<개정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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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성능시험대행자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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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기술검토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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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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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안전검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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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제원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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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자기인증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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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자기인증적합조사 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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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자기인증적합조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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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자기인증의 면제 신청】
제7장 제작결함의시정및성능시험<신설2003.1.2> 제1절 제작결함의시정등<신설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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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제작결함의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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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제작결함의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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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3【제작결함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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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4【제작결함조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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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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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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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제작결함정보수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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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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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성능시험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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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성능시험의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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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성능시험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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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 기준 등】
제3절 자동차의자료제공및유지<개정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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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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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자료의 기록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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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자료의 제출】
제4절 자동차의안전도평가<개정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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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자동차안전도평가 연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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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자동차안전도평가의 시행 등】
제8장 자동차의구조·장치의변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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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구조·장치의 변경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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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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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해체금지대상 자동차장치】
제9장 자동차의점검및정비등 제1절 점검및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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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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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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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정기점검기간의 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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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정기점검의 기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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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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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개정 1998.5.26>】
제3절 삭제<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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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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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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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제10장 기계·기구의관리 제1절 기계·기구의정밀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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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정밀도검사의 대상·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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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정밀도검사의 신청등】
제2절 삭제<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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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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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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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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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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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검사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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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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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신규검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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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정기검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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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2【검사유효기간 경과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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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구조변경검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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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임시검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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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검사의 실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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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2【자동차기능종합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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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재검사】
제2절 자동차검사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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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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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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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자동차검사소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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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제3절 지정정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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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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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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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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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제4절 기술인력의직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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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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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기술인력의 확보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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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기술인력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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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기술인력의 해임명령등】
제12장 택시미터의검정등 제1절 택시미터의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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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택시미터의 구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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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검정의 신청등】
제2절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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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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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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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검정기관의 폐지신고】
제13장 이륜자동차의관리 제1절 이륜자동차의사용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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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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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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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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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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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사용폐지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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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사용신고를 위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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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 2【차대번호등의 표기 등】
제2절 이륜자동차의자기인증등<개정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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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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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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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 2【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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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 3【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3절 이륜자동차의구조·장치의변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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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 대상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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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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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이륜자동차의 정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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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제14장 자동차관리사업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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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등록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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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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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양도·양수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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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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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사업의 개선명령대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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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행위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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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의 2【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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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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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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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매매자동차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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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매매알선수수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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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매매사원증의 관리등】
제3절 자동차경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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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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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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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경매장개설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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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변경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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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경매대상자동차에 대한 점검·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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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경매보증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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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경매장에 관한 준용규정】
제4절 자동차정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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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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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정비업의 제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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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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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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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정비책임자의 선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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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정비책임자의 직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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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정기점검수수료등】
제5절 자동차폐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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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폐차대상자동차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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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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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폐차영업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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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폐차요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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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폐차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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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폐차인수증명서등】
제15장 사업자단체의설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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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사업자단체의 설립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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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설립인가의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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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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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 【연합회의 설립 및 지도·감독등】
제16장 전산정보처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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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 【전산처리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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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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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자료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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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전산자료의 이용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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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전산처리통계의 공표등】
제1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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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 【출입공무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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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수수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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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제18장 통고처분<신설2001.6.30>
add
제158조 【범칙자적발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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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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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범칙금의 납부등】
인쇄
보관
제131조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①영
제12조
제1항 각호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6.30>
1.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
2. 소형자동차정비업 :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
3. 자동차부분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의 구조·장치중
별표 9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점검·정비(부분도장을 제외한다) 및 이를 위한 그 밖의 구조·장치의 점검·정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탈·부착 행위
4.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정비대상 자동차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정하여 정비업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1.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2. 자가정비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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