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법률 제06857호, 2003.02.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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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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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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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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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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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소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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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무보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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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감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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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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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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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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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예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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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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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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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개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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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척과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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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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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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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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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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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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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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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정감사(이하 "監査"라 한다)와 국정조사(이하 "調査"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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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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