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담보의 관세충당)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관세충당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 1. 담보물이제24조제1항제2호·제4호·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이를 매각하는 방법
  • 2. 담보물이제24조제1항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 제10호 또는 제11호(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보증한 약속어음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보증인에게 담보한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즉시 통보하는 방법
  • 3. 담보물이제24조제1항제11호(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 거래은행에 추심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