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가격신고의 생략)
  • ①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 2. 정부조달물품
  •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 4.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
  • 5. 방위산업용 기계와 그 부분품 및 원재료로 수입하는 물품. 다만, 당해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수입확인 또는 수입추천을 받은 물품에 한한다.
  • 6. 수출용 원재료
  • 7.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신고생략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1.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제30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하는 물품
  • 2.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물품
  • 3.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각호의 물품
  • 4. 제8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