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조 (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 ④법 제9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6.30, 2002.5.10>
  • 1.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따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2. 시약·부분품(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하며,제9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원재료 및 견품
  • ①법 제90조제1항제1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5.10>
  • 1.제9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물품
  • 2.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와 그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사후에 보수용으로 따로 수입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중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 3. 시약·시험지·부분품(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기의 부분품을 제외하며,제90조제1항제1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 등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원재료 및 견품
  • ②법 제9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5.10>
  • 19.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시험소·연구소·공공도서관·동물원·식물원 및 전시관(이들 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시관
  •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전시관
  • 4. 정부출연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5. 수출조합전시관(산업자원부장관이 면세추천을 한 분에 한한다)
  • 6. 중소기업진흥공단(농가공산품개발사업을 위하여 개설한 전시관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52조제1항제12호 제13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 7.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제4항제1호·제2호 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 8. 수입물품을 실험·분석하는 국가기관
  • 9.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도로교통법 제86조제1호·제2호·제4호 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 10. 독립기념관법에 의한 독립기념관
  • 11. 한국소비자보호원(소비자보호법 제28조제1항제2호·제3호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 12.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동법 제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 13.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 14.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
  • 15.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 16.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내기술대학 및 사내기술대학원
  • 17.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부설 직업훈련원
  • 18.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안전기술공단
  • 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
  • 21.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업기술원
  • 2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 23.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추천하는 기관
  • 24.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 25. 국립암센터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암센터
  • 26.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설치된 시험연구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 ③법 제9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5.10>
  • 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
  • 2. 산업기술연구조합(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한한다)
  • ⑤법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공공의료기관(제2항제25호의 규정에 의한 국립암센터를 제외한다) 및 학교부설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0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