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와 그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사후에 보수용으로 따로 수입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중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3. 시약·시험지·부분품(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기의 부분품을 제외하며, 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 등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원재료 및 견품
②법 제9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5.10>
19.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1. 정부조직법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시험소·연구소·공공도서관·동물원·식물원 및 전시관(이들 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