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은 종마(농가에서 사육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암말에 한한다), 종양, 종축용 오리, 종토, 종축용 밍크, 종축용 여우, 양식용 실뱀장어, 종패용 진주조개, 진주양식용 핵, 종패용 굴치패(그 유생을 포함한다),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호밀·귀리·수수 및 유채에 한한다)와 종묘개량용 우렁쉥이의 어미 및 종묘, 양식용 돔 및 농어(수정란을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2.5.10>
②법 제9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신설 2002.5.10>
1.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에 참가하는 국제축구연맹·축구협회가 그 소속 직원·선수 등의 구성원, 다른 참가 단체 소속 직원·선수 등의 구성원 또는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에 제공하거나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2.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국제경기연맹·종목별아시아경기연맹·올림픽위원회가 그 소속 직원·선수 등의 구성원, 다른 참가 단체 소속 직원·선수 등의 구성원 또는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제공하거나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3.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의 후원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동 대회를 위하여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③법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별표 3의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법령에 의하여 정부의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항공관계 전문기관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확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2.5.10>
④법 제9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5.10>
4. 방사능 방호장비
1. 방사선측정기
2. 시료채취 및 처리기
5. 제염용장비
3. 시료분석장비
⑤법 제93조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수산업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원양모선식 어업허가를 받고 외국과의 협상 등에 의하여 해외수역에서 당해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선과 공동으로 수산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원양어업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2.5.10>
⑥법 제93조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 신고를 한 자가 수산업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수역에서 선박·어구 등 생산수단을 투입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어업을 경영하고 총지분의 49퍼센트 이상을 확보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5.10>
⑦법 제93조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우리나라 선박 등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과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 또는 요건에 따라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을 포장한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4819호의 골판지 어상자를 말한다. <개정 2002.5.10>
⑧법 제93조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 법 제9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중소기업에 외국인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2.5.10>
⑨법 제9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증표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5.10>
1. 카나다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시·에스·에이(C.S.A)증표
2. 호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에스·에이·에이(S.A.A)증표
3. 독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브이·디·이(V.D.E)증표
4. 영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비·에스·아이(B.S.I)증표
5. 불란서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엘·시·아이·이(L.C.I.E)증표
6. 미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유·엘(U.L)증표
7. 유럽경제위원회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시·이(E.C.E)증표
8. 유럽공동시장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이·시(E.E.C)증표
9. 유럽공동체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시(E.C)증표
⑩법 제93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체육회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다. <개정 200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