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00301호, 2003.02.14.)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담보의 관세충당】
add
제2조 【가격신고의 생략】
add
제3조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add
제4조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add
제5조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
add
제6조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인정기준】
add
제7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add
제8조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add
제9조 【부과고지 대상물품】
add
제10조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add
제11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add
제12조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add
제13조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및 피해의 통산】
add
제14조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철회】
add
제15조 【덤핑방지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
add
제16조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add
제17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add
제18조 【잠정조치 적용기간의 연장요청】
add
제19조 【가격수정·수출중지 등의 약속】
add
제20조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add
제21조 【보조금등의 범위】
add
제22조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add
제23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add
제24조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add
제25조 【상계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철회】
add
제26조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피해의 통산】
add
제27조 【상계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
add
제28조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add
제29조 【보조금률의 산정 등】
add
제30조 【가격수정 등의 약속】
add
제32조 【긴급관세 관련 비밀취급자료】
add
제33조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
add
제34조 【외교관용물품 등에 대한 면세신청】
add
제35조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add
제36조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add
제37조 【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add
제38조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add
제39조 【종교·자선·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add
제40조 【종교·자선·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면제신청】
add
제41조 【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add
제42조 【정부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add
제43조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add
제44조 【특정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add
제45조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add
제46조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add
제47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add
제48조 【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
add
제49조 【휴대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add
제50조 【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add
제51조 【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add
제52조 【재수출감면 및 가산세징수 대상물품】
add
제53조 【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add
제54조 【재수입면세신청】
add
제55조 【손상감면신청】
add
제56조 【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add
제57조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add
제58조 【사후관리면제】
add
제59조 【관세분할납부의 요건】
add
제60조 【분할납부의 기간 및 방법】
add
제61조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add
제62조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add
제63조 【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
add
제64조 【사증수수료】
add
제65조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
add
제67조 【특허 및 기간갱신신청시의 첨부서류】
add
제68조 【특허수수료】
add
제69조 【보세공장업종의 제한】
add
제70조 【내국물품 반출입신고의 생략】
add
제71조 【수입통관 후 소비 또는 사용하는 물품】
add
제72조 【종합보세구역안에서의 이동신고 대상물품】
add
제73조 【매각대행수수료】
add
제74조 【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add
제75조 【특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add
제76조 【직접운송원칙】
add
제77조 【원산지의 사전확인요청】
add
제78조 【검사수수료】
add
제79조 【적재기간 등 연장승인】
add
제80조 【자료를 비치하여야 하는 영업장】
add
제81조 【개청시간 및 물품취급시간외 통관절차 등에 관한 수수료】
add
제82조 【증명서 및 통계의 교부수수료<개정 2003.2.14>】
add
제83조 【세관설비사용료】
add
제84조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
add
제85조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
add
제86조 【전자문서중계업무의 수수료 등】
인쇄
보관
제50조 (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①법
제9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5.10, 2003.2.14>
5.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의 후생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과 그 승무원이 숙박기간중 당해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하역된 물품
6.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중 당해 행사의 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7. 국제적인 회의·회합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
8.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학술연구용품
9.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과학기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위한 과학장비용품
10.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품
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후 수출하는 물품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한다)
12.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13. 일시입국자가 입국할 때에 수송하여 온 본인이 사용할 승용자동차·캠핑카·캬라반·트레일러·선박 및 항공기와 관세청장이 정하는 그 부분품 및 예비품
14.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
15. 이미 수입된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의 수리를 위한 부분품
16. 수출인쇄물 제작원고용 필름(빛에 노출되어 현상된 것에 한한다)
17. 광메모리매체 제조용으로 정보가 수록된 마스터테이프 및 니켈판(생산제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임을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
18.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리·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19. 항공 및 해상화물운송용 파렛트
20. 수출물품 사양확인용 물품
21. 항공기의 수리를 위하여 일시 사용되는 엔진 및 부분품
22. 산업기계의 수리용 또는 정비용의 것으로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기계 또는 장비
23. 외국으로부터 수탁받은 물품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금형
1. 수입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2.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3.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신변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4.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직업용품 및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국 또는 지사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취재용으로 반입하는 방송용의 녹화되지 아니한 비디오테이프
②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품
2. 외국인 여행자가 연 1회 이상 항해조건으로 반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관리하는 요트(모터보트를 포함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