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0조 (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 ①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5.10, 2003.2.14>
  • 5.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의 후생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과 그 승무원이 숙박기간중 당해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하역된 물품
  • 6.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중 당해 행사의 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7. 국제적인 회의·회합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
  • 8.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학술연구용품
  • 9.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과학기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위한 과학장비용품
  • 10.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품
  • 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후 수출하는 물품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한다)
  • 12.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 13. 일시입국자가 입국할 때에 수송하여 온 본인이 사용할 승용자동차·캠핑카·캬라반·트레일러·선박 및 항공기와 관세청장이 정하는 그 부분품 및 예비품
  • 14.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
  • 15. 이미 수입된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의 수리를 위한 부분품
  • 16. 수출인쇄물 제작원고용 필름(빛에 노출되어 현상된 것에 한한다)
  • 17. 광메모리매체 제조용으로 정보가 수록된 마스터테이프 및 니켈판(생산제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임을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
  • 18.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리·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 19. 항공 및 해상화물운송용 파렛트
  • 20. 수출물품 사양확인용 물품
  • 21. 항공기의 수리를 위하여 일시 사용되는 엔진 및 부분품
  • 22. 산업기계의 수리용 또는 정비용의 것으로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기계 또는 장비
  • 23. 외국으로부터 수탁받은 물품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금형
  • 1. 수입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 2.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 3.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신변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 4.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직업용품 및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국 또는 지사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취재용으로 반입하는 방송용의 녹화되지 아니한 비디오테이프
  • ②법 제9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품
  • 2. 외국인 여행자가 연 1회 이상 항해조건으로 반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관리하는 요트(모터보트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