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9조 (관세분할납부의 요건)
  • ①법 제10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5.10>
  • 1.별표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할 것
  • 2.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지 아니할 것
  • 3.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일 것
  • 4.제51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
  • ②법 제107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는 물품 및 기관은 별표 4와 같다.
  • ③법 제10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중소제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에 한한다. <개정 2002.5.10>
  • ④법 제10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은별표 관세율표 제84류·제85류 및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5.10>
  • 1.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지 아니할 것
  • 2. 당해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 3.제51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
  • 4.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일 것
  • ⑤법 제107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은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