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00301호, 200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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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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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담보의 관세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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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가격신고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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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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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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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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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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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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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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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부과고지 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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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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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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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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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및 피해의 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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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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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덤핑방지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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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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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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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잠정조치 적용기간의 연장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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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가격수정·수출중지 등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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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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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조금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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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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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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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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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상계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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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피해의 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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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상계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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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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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조금률의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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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가격수정 등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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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긴급관세 관련 비밀취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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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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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외교관용물품 등에 대한 면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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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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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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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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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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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종교·자선·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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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종교·자선·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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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add
제42조 【정부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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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add
제44조 【특정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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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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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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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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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
add
제49조 【휴대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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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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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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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재수출감면 및 가산세징수 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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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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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재수입면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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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손상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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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add
제57조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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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사후관리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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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관세분할납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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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분할납부의 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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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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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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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
add
제64조 【사증수수료】
add
제65조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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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특허 및 기간갱신신청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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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특허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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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보세공장업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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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내국물품 반출입신고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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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수입통관 후 소비 또는 사용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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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종합보세구역안에서의 이동신고 대상물품】
add
제73조 【매각대행수수료】
add
제74조 【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add
제75조 【특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add
제76조 【직접운송원칙】
add
제77조 【원산지의 사전확인요청】
add
제78조 【검사수수료】
add
제79조 【적재기간 등 연장승인】
add
제80조 【자료를 비치하여야 하는 영업장】
add
제81조 【개청시간 및 물품취급시간외 통관절차 등에 관한 수수료】
add
제82조 【증명서 및 통계의 교부수수료<개정 20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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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세관설비사용료】
add
제84조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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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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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전자문서중계업무의 수수료 등】
인쇄
보관
제59조 (관세분할납부의 요건)
①법
제10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5.10>
1.
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할 것
2.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지 아니할 것
3.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일 것
4.
법
제51조 내지 제72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
②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는 물품 및 기관은
별표 4
와 같다.
③법
제107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중소제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에 한한다. <개정 2002.5.10>
④법
제107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제85류 및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5.10>
1.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지 아니할 것
2. 당해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법
제51조 내지 제72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
4.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일 것
⑤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은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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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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