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00301호, 200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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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담보의 관세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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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가격신고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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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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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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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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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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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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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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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부과고지 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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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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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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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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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및 피해의 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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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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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덤핑방지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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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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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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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잠정조치 적용기간의 연장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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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가격수정·수출중지 등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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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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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조금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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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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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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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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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상계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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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피해의 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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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상계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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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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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조금률의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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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가격수정 등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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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긴급관세 관련 비밀취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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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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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외교관용물품 등에 대한 면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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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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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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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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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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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종교·자선·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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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종교·자선·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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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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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정부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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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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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특정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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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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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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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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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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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휴대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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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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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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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재수출감면 및 가산세징수 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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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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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재수입면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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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손상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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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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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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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사후관리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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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관세분할납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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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분할납부의 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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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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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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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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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사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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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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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특허 및 기간갱신신청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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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특허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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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보세공장업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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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내국물품 반출입신고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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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수입통관 후 소비 또는 사용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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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종합보세구역안에서의 이동신고 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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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매각대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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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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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특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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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직접운송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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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원산지의 사전확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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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검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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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적재기간 등 연장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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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자료를 비치하여야 하는 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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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개청시간 및 물품취급시간외 통관절차 등에 관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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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증명서 및 통계의 교부수수료<개정 20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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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세관설비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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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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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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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전자문서중계업무의 수수료 등】
인쇄
보관
제8조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법
제38조
제2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5.10>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법
제10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물품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후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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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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