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부과금의 부과기준등)
  • ①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0.7.27, 2000.12.29, 2002.6.29, 2003.2.15>
  • 1.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유 및 석유제품 : 1리터당 8원
  • 2.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천연가스 : 1톤당 9,750원
  • 3.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유 : 1리터당 23원
  • 4.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휘발유 : 1리터당 36원
  • 5.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탄 : 1톤당 25,952원
  • 6.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생연료유 : 1리터당 17원
  • ②삭제<2000.7.27>
  • ③삭제<2000.7.27>
  • ④산업자원부장관은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석유제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석유제품을 수입하도록 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그 손실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9.4.9, 2000.7.27>
  • ⑤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체납된 부과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9.4.9, 200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