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증권회사의 자본금)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최저자본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5.27, 2000.9.8, 2001.7.7> 1. 법 제28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영업을 모두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500억원 2. 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200억원 3.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30억원 4. 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영업중 다음 각목의 업무만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20억원 가. 제5호 각목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유가증권의 매매업무 나.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유가증권의 위탁매매업무 다.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외(이하 "장외"라 한다)에서의 제5호 각목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유가증권매매의 중개업무 5.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영업중 다음 각목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장외에서 유가증권매매의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20억원 가. 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유가증권 나.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유가증권(가목의 유가증권의 성질을 구비한 것에 한한다) 6.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15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