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3 (유가증권의 지정)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7.3.22, 1998.2.24, 1999.5.27, 2002.2.9, 2003.2.24>
1.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1의2.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3. 외국증권투자신탁업자(외국증권투자신탁관계법령에 의하여 외국에서 증권투자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3의2.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출자증권.
3의3.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4.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어음
5.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이하 "증권거래소"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이하 "유가증권옵션"이라 한다)
가. 주권의 매매거래
나. 사전에 설정된 유가증권지수(법 제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치 또는 주권의 가격의 수치와 당해 의사표시를 행하는 시기에 현실로 나타나는 유가증권지수의 수치 또는 당해 주권의 가격의 수치와의 차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
다.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법 제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하는 증권이나 증서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7.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하는 증권이나 증서로서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당해 주권·증권 또는 증서의 가치에 상당에 상당하는 금전을 말한다)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