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4조의27 (장외거래)
  • ①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장외에서의 매매거래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매매방법에 의한다.
  • ②삭제 <2002.2.9>
  • ③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보유하지 아니한 채권을 장외에서 매도할 수 없다.
  • ④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 및 법 제172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에서 정한 매매수량 단위미만의 상장주권 및 협회등록주권은 장외에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7.7>
  • ⑤협회중개시장에서의 유가증권매매의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증권회사가 장외에서 상장주권 및 협회등록주권이 아닌 주권매매의 중개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수하고자 제시하는 가격(이하 "매수호가"라 한다) 또는 매도하고자 제시하는 가격(이하 "매도호가"라 한다)과 그 수량을 공표할 것
  • 2. 매매거래를 체결시키고자 할 때에는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가 일치하는 당사자간의 매매에 한할 것
  • 3.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태·영업실적 또는 자본의 변동등 발행인의 현황이 공시될 것
  • ⑥제1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가 장외에서 유가증권매매의 중개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4>
  • 1. 유가증권매매의 중개는 매매의 중개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간의 매매의 중개일 것
  •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나.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
  • 다. 법률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라.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우체국보험적립금
  • 마.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및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 바.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 2.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고자 제시하는 유가증권의 종목과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 및 그 수량을 공표할 것
  • 3. 매매를 체결시키고자 할 때에는 종목별로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가 일치하는 당사자간의 매매에 한할 것
  • ⑦제5항에 규정된 증권회사외의 자는 장외에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유가증권매매의 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개정 2003.2.24>
  • ⑧제1항 내지 제7항외에 장외에서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가증권의 종류 및 매매거래의 형태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