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법 제19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2.24, 1999.5.27, 2000.9.8, 2001.7.7>
1.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은 다음 각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가. 이사회결의일전일부터 과거 2월(동 기간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결의일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산술평균가격
나. 이사회결의일전일부터 과거 1월(동 기간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결의일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산술평균가격
다. 이사회결의일전일부터 과거 1주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산술평균가격
2.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은 당해 법인의 자산상태·수익성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③법 제191조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199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