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06802호,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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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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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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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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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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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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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외국건설업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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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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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건설관련주체의 책무】
제2장 건설업의등록<개정19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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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건설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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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건설업의 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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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등록증의 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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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개정 19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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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표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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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건설업자의 겸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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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개정 19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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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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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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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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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건설업의 양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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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건설업양도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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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건설업양도의 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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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건설업양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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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건설업 등록증등의 대여금지<개정 1999.4.15>】
제3장 도급및하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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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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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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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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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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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개정 19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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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등<개정 20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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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견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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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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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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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공사일부의 하도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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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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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하수급인등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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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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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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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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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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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검사 및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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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불공정행위의 금지】
제4장 시공및기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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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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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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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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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건설공사표지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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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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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5장 경영합리화와중소건설업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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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경영합리화등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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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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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중소건설업자지원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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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건설업자간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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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
제6장 건설업자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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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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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협회설립의 인가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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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건의와 자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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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민법규정의 준용】
제7장 건설관련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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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공제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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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공제조합설립의 인가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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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공제조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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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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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보험업법의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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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지분의 양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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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공제조합의 지분취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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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신용에 의한 보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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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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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책임준비금등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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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시공상황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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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조사 및 검사<개정 20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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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보증금징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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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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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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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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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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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조정신청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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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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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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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조사 및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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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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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조정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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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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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비용의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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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위원회의 운영등】
제9장 시정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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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시정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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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영업정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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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등<개정 19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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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2【시정명령등의 요구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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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영업정지등의 세부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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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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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청문】
제10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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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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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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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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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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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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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수수료】
제11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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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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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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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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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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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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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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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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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기술관리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건설공사의 도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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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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