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 제01816호, 200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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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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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소관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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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치와 관할구역<개정 199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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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상업등기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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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법인등기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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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1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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