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