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00304호, 2003.03.1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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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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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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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3【유가증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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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4【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이용한 매매의 중개 등에서의 매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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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5【외국법인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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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유가증권발행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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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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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일괄신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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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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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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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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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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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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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유가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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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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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업설명서의 비치·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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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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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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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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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5【공개매수대상 주식등의 수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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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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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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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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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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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개매수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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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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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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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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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증권회사 임직원의 증권저축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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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고객예탁금의 예외적인 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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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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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증권회사 등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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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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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증권회사에 대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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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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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투자자문회사 등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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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투자자문회사에 대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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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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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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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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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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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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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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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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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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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일임매매의 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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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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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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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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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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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증권금융회사의 자금수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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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증권예탁원에의 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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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예탁자계좌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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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고객계좌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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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고객예탁유가증권 반환 등의 제한<개정 200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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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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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동일인의 주식수의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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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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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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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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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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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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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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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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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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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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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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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4【사업보고서제출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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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내부자거래의 제한대상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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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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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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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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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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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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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특수관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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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3【시장조성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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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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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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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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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7【자기주식처분·취득 제한기간의 적용배제<개정 200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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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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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9【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 등<개정 20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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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10【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한도<개정 20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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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11【신고·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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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12【합병가액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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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13【외부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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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15【예탁증명서의 발행】
add
제36조의 16【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의 비치장소<개정 200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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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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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18【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업무의 기준 <개정 200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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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19【감사종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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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0【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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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1【참고서류의 비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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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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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보유상황 등의 보고의무 면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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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과징금의 납부통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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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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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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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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