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법률 제06859호, 200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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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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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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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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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제2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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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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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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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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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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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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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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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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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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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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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ㆍ직원의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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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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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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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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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단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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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단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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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단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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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단의 수입ㆍ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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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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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단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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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민법의 준용】
제3장 재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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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재직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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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4장 급여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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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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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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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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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유족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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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동순위자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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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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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급여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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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미납금의 공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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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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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제2절 단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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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단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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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공무상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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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공무상요양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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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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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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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요양비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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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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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재해부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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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사망조위금】
제3절 장기급여 제1관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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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장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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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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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연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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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연금지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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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급여상호간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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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다른 법률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제2관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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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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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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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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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퇴직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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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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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행방불명자에 대한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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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공사화관련퇴직급여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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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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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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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장해연금등급의 개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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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2 이상의 폐질이 있는 경우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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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제4관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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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 및 유족연금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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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 및 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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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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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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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유족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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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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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유족보상금】
제5관 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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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2【퇴직수당】
제4절 급여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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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고의 또는 중과실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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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진단불응시의 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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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5장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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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비용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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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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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기여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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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전출의 경우에 있어서의 기여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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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2【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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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개정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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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책임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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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3【재해보상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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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4【퇴직수당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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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연금액의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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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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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대여장학금의 부담】
제6장 공무원연금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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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공무원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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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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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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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기금의 차입 및 이입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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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기금운용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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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기금의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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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제7장 심사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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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심사의 청구】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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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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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효력발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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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기관장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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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기여금징수의무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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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공단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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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개정 19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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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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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비용부담의 특례】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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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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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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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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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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