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법률 제06774호, 2002.12.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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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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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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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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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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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업의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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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면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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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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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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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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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운임과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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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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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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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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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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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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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업계획에 의한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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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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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업개선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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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선박취항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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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취항명령등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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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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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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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개정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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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면허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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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운항관리규정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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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운항관리자】
제3장 해상화물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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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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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업의 등록<개정 19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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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사업등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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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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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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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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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운임의 공표등<개정 19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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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운임등의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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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사업개선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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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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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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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준용규정】
제4장 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선박관리업<개정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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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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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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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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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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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영업보증금의 예치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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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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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등록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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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준용규정】
제5장 삭제<19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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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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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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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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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제6장 해운산업의건전육성<신설19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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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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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선박확보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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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선대구조개선사업을 위한 자금조성등<개정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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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해운단체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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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해운공제사업등에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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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선박담보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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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국제협약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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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대항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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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감독】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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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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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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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선박의 매매 및 용대선의 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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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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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보고·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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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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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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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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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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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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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3【공표】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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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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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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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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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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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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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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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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