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전기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설비를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②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설치한 설비를 확장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개시하기 전에 당해 전기통신설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시험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2000.1.28>
③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자의 설비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신설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