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①전기통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1996.12.30>
  •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정부는 협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협회에 출연할 수 있다.
  • ④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