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06883호, 200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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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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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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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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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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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시책과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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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2장 국어의발전및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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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어발전 등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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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어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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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어문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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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어문규범의 준수】
제3장 문화예술공간의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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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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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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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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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문화지구의 지정·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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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제4장 문화예술복지의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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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문화의 날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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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장려금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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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문화강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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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학교 등의 문화예술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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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제5장 문화예술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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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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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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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금의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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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대관에 의한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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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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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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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제6장 한국문화예술진흥원등<개정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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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한국문화예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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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예술의 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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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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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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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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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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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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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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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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