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기본법(법률 제06882호, 2003.05.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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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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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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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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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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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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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연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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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창업·제작·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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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창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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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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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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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작자의 제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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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독립제작사의 제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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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유통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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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디지털식별자의 부착 장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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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유통전문회사의 설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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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우수공예문화상품 등의 지정·표시】
제3장 문화산업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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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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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술개발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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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디지털문화콘텐츠 표준화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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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협동개발·연구의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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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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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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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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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집적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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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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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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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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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각종 부담금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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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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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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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세제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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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설립】
제4장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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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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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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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위원회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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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위원의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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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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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사무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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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자료제출 협조 등】
제5장 문화산업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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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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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기금의 관리·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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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공공단체 등의 문화산업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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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기금의 용도】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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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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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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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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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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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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