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법률 제06920호, 2003.05.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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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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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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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예우의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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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부의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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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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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유족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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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록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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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국가유공자등의 변동신고 등 <개정 20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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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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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상이등급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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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5【상이의 추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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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상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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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생활정도변동에 따른 보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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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등 <개정 20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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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품위유지의무】
제2장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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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상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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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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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연금지급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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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생활조정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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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간호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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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철구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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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6.25전몰군경자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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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망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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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미지급보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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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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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상금의 지급정지】
제3장 교육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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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교육보호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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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교육보호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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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취학시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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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입학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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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수업료등의 면제 <개정 20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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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학자금의 지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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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특수교육의 실시】
제4장 취업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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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취업보호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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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취업보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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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취업보호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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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채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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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고용명령등 <개정 19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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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채용시험의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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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취업보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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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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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차별대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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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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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업체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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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국가기관등의 통보】
제5장 의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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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의료보호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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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정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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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의학적 재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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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의료시설확보비용등의 보조】
제6장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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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대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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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대부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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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대부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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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대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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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대부의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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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대부금의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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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대부의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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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주택의 분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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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보조금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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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담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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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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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양도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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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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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채무의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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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담보재산의 매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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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대부의 승계】
제7장 기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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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양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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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양육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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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양로보호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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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수송시설의 이용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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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고궁등의 이용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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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주택의 우선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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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국립묘지에의 안장】
제8장 국가유공자에준하는군경등에대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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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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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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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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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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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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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반공귀순상이자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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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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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제8장 의2현충시설<신설20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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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2【현충시설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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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3【현충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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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4【현충시설의 건립지원】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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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반환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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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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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보상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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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국가유공자지원단체조직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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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사법경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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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보훈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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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 2【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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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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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시행령】
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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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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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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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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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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