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법률 제06915호, 2003.05.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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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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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장 남녀차별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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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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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교육에서의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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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재화·시설·용역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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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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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성희롱의 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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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남녀차별금지의 예외】
제3장 전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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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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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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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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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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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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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회의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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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관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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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회의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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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위원의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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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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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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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무원등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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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전문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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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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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운영세칙】
제4장 조사등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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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남녀차별사항의 시정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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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남녀차별사항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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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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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조사의 한계와 사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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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합의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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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조정<개정 200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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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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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시정조치의 권고 및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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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의견제출기회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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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결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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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처리결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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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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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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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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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소송지원】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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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국회에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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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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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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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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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조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고용분야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채용, 승진, 전보, 해고, 정년등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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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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